[기획4보] 경기보조원 정년 제한 '인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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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보] 경기보조원 정년 제한 '인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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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골프장 자율수칙 강요, 노동부 '법적근거없다' 유권해석

^^^ⓒ 경기뉴스타운^^^

특수직종 종사자로 불리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현실을 악용, 사측이 경기보조원에 대한 정년을 임의적으로 제한해 대량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골프장 노동조합측의 주장이다.

^^^▲ 경기도 용인 한원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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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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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경기보조원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어김없이 회사측이 장기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규직 탈퇴공작, 노조 어용화 유도 등 경기보조원과 정규직 분리책동은 사측의 최대 집중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다 법적 근거없이 ‘경기보조원 자율 수칙‘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 한원CC의 경우 만 42세(양력 생년월일 적용)가 되는 경기보조원은 무조건 이 자율 수칙에 의해 자동 퇴사 조치된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 같이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년 제한은 평균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골프장들의 실정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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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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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CC 노사 단체협약 전문

한원CC의 경우, 지난 2003년 체결된 노동법상 단체협약을 보면 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단협 제1조)로서 회사는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전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제3조 협약의 적용범위)고 규정돼 있다.

또한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며(제36조), 특히 종업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조합원의 정년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필요시 조합과 합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제 44조)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회사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들을 용역으로 전환, 이에 반발하자 강제해고 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노조 탄압에 나섰다는게 노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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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국서비스연맹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 한원CC의 임의적, 일방적인 정년 제한 수칙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과 한원CC 노동조합 김부영 위원장, 현직 경기보조원 이민숙(41)씨 등은 공동 명의의 진정서에서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42세 정년’을 자율 수칙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해고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실제 지난 2004년 1월 42세 정년으로 14명의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한데 이어 금년 5월엔 17년간 근무해 온 경기보조원을 또다시 해고, 이번 진정당사자인 이씨 역시 내년 연말이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지난 94년 이 골프장에 입사한 후 금년으로 만 12년간 근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골프장에 입사 이후 평생의 직장으로 알고 성실. 근면으로 동료들은 물론, 골프장 고객들로부터 친절하고 모범적인 경기보조원이라는 칭찬을 듣는 모범 경기보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연맹은 이와 함께 경기도 여주의 모 골프장의 예를 들며 “이곳 역시 정년을 45세로 못박고 경기보조원 3명을 지난 4월 30일 해고했다“면서 ”이곳 역시 해고의 근거로 법적 근거없는 ‘경기보조원 자율 수칙’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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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정년을 임의적으로 제한, 논란을 불러 오고 있는 한원CC "경기도우미 자율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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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조측이 지난 5월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단체협약상 정년 55세가 우선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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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경기도 용인, 화성 지역의 정년 현황.

일부 골프장은 정년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는 법적 근거없이 42세, 45세 등 특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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