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등 체불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5일 11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건설사업장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20명과 감독공무원 15명을 참석시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에 대해 추석절전 기성급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노임이 청산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의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공되지 않은 포장도로의 출입을 차단하고 경광등, 야간점멸등 설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을철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취약공종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와 수해취약부분에 대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지난 여름 우천과 더위로 공정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공정만회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아원, 양호원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돕기에 적극 동참을 권하고, 금품수수, 상품권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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