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식품민원업무(35종)를 인터넷(http://minwon.kfda.go.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허가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시 제출하던 건축물대장.호적등본과 같은 경우 식약청에서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과 연계하여 확인함으로써 제출서류 감축과 함께 인·허가와 관련한 면허세, 수수료도 금융결재원을 통하여 전자지불로 처리된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EDI(전자문서교환방식)망 사용료로 부담하던 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 올 전망이다.
처리결과는 SMS 또는 E-mail로 통보받고, 수입신고필증 및 인·허가증을 '나의민원'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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