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언론중재법에 의한 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 언론중재법에 의한 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신문 등에 의한 언론피해 구제...내일부터 3년 임기 시작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7월 28일 제정·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임기만료와 서울지역 중재부 추가 신설로 인한 중재위원 10명을 내일(2일, 금)자로 새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위촉 되었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위원정수의 5분의 1을 추천했고, 나머지 5분의 3은 언론인 및 교수 등으로 위촉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 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종래의 조정 및 심의 기능 이외에 중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문 등에 의한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 원활한 중재업무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제6중재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중재위원 인선은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조계,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골고루 인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 중재부 75명의 언론중재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의 임기는 오는 2008년 9월1일까지로 3년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