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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연>
“차별을 금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며, 국제 인권법에서는 차별행위가 명백하게 인권 침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이하 서비스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노동자들의 인권차별과 관련, 이를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사회양극화의 쟁점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어버린 작금의 한국사회. 그리고 비정규직안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전,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레미콘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후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나마 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연맹은 그 간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당한 사례를 근거로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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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우측부터 경기보조원 이모씨, 전국서비스연맹 이영화 국장, 한원노조 김부영 위원장, 김형근 전국서비스연맹 위원장)^^^ | ||
특히 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42세. 45세 등 기업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정년을 정해 해고하고 있어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도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어 심지어 유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연맹은 따라서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겐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쟁취 투쟁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에서 진정인등을 상대로 사전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취합,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당해 기관 및 사업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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