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의사에게 괘심죄가 적용돼 손해배상 외에 거액의 위자료를 부과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25살 김모씨가 맹장수술을 하다 대장을 잘라낸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대장과 직장 사이의 S상결장을 맹장으로 오인해 자르고도 6년 가까이 책임을 회피해 원고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원고가 후유증으로 18차례나 수술을 받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안과의사인 아버지가 잘 아는 외과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잘못돼 세균감염 패혈증 등이 이어져 18차례나 수술을 받은 관게로 신체장애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치료를 받다 소송을 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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