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전환사채 발행에 뿔난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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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전환사채 발행에 뿔난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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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자금 370억원 대부분을 회사양수자금으로 사용

▲ 금년 1월경 비에스이홀딩스 회사 정문 앞 집회 및 시위 현장 철거모습 ⓒ뉴스타운

코스닥등록업체(045970)인 코아시아홀딩스[대표 이희준, 前(전) 비에스이 홀딩스]가 피소됐다. 소액주주인 이승민 주주에 의해서다. 회사는 “이승민에 의해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으로 피소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는 뜻을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코아시아홀딩스 前(전)회사명인 비에스이 홀딩스는 지난 4월21일 37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동 자금 대부분은 현 대표이사가 회사를 양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됐다.

특히 旣(기)공시에 따르면 전환사태 발행 후 1년이 되는 2016.4.21.일부터 1년간 현 이희준 대표이사는 전환사채의 2,053,388주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내용은 전환사채권 계약 추가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회사는 금년 초까지 이승민 주주에 의해 “회사 앞 집회 및 시위에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따라서 아마도 이런 부분 등이 본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지는 향후 본 사건을 심층취재 보도할 위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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