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도에서는 도·시·군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식용유지, 다류, 꿀, 과자류 등의제조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와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일, 조기 등 농수산물에 대한 조기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식품의 위해 요인을 명절 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과 위반업소는 신속한 압류·폐기 조치 및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위반사안에 따라서는 언론공개 등을 통하여 단속의 파급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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