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물놀이사고 안전 대비책 관한 의식이 실종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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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물놀이사고 안전 대비책 관한 의식이 실종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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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고는 사전예방 헀어아 된다는 여론 확산-

지난 25일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이모씨(43)는 김천시, 관계기관 등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지난 7일 김천시가 ‘강변 피서지’로 자랑하는 조마면 장암교 아래 감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아들(10·초등학교 4년)에 대한 그리움과 행정당국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이 숨진 것은 7일 오후 3시40분쯤. 이미 6시간여 전에 박모씨(40)가 물놀이를 하다 숨진 지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물놀이를 하던 박씨가 갑자기 2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소방서 119구조대 송재식 소방장(46)이 오전 10시20분쯤 수색작업을 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 가족은 사고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다 아들을 잃은 것이다.

이씨는 “두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당국에서는 이를 알리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백명이 물놀이를 하는 가운데 아들이 또 다시 사고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사고 일주일 전에도 친척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곳인데 이전에 없었던 깊은 웅덩이가 생겨 사고가 났다”며 “이는 당국이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며 하천 바닥을 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천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 업체, 김천시 등은 이전에 내린 폭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샤워시설까지 갖춰 놓고도 안전요원 한 명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첫 사고가 난 뒤에도 이를 알리고 통제하지 않은 것은 당국의 안전 불감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당국의 무신경이 이씨의 가슴에 아들을 묻게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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