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는 대일 청구권과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와 간도, 문화재 반환 등 지난 1951년 10월 제1차 회의부터 모두 7차례에 걸친 한일 회담과 관련한 외교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일 청구권 - 경제협력 명목의 유.무상 차관
1952년 2월 한국의 요구 8억 달러와 일본의 5천만 달러 제시로 시작한 청구권 협상은 8개항에 이르는 한국의 청구항목에 대한 법률관계 및 증거관계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오히라 외상의 2차례 회담을 통해 1965년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에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타결과정에서 무상 3억 달러와 정부차관 5억 달러의 명목을 ‘경제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에 별도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독도 문제 - 폭파. 3국에 의한 거중론 있었으나
1962년 9월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의 ‘폭파론’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제3국에 의한 거중론’이 거론되던 독도문제는 일본의 독도문제 명기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기하지 않기로 결론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독도폭파 발언은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독도폭파발언은 발언은 1962년 11월13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들에게 던진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말이 확대 보도된 것이었다.
또,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였으나 한국은 국교정상화 후 별개로 취급하자고 맞섰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1965년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의정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명시하려 했으나 한일협정 서명 당일 일본이 교환공문상에서 독도라는 글자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정부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전면공개는 한일 협정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36년간의 일제 강점하에 대한 배상을 일본의 주장대로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8억 달러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으며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해 명확히 영유권을 주장치 못함은 굴욕적인 협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