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검찰청이 운영하게된 인권침해 신고센터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는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신고센테에 신고 대상 사건의 범위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검찰·경찰·교도관리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 하면 된다.
대전지검의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청 2층 민원전담관이 수시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다"며 "피해사례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인권침해 신고”란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할 수도 있으며, 검찰 신고전화인 1301 (연결번호 31번)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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