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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국의장 직무광경 ⓒ 최도철^^^ | ||
김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회기수당,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관련문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개정반대 추진경과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집중 강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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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의회 산건위원장 의안심사보고 ⓒ 최도철^^^ | ||
김정국 (경북도 의장협의회장) 은 지난6월24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의결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30일 의결 제정된 법안에 대한 파문이 확산될 조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이재오 국회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재혁 교수 토론장에 참석 했다.
이날 이재창(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발전은 지방선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도는 자치발전의 근원이며,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 역할강화, 견제권, 등과 관련되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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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에서 경북도의장협의회 독도 수호결의대회 ⓒ 최도철^^^ | ||
또 김의장은 이밖에 경북도 19시군이 동참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결의문채택, 전국 기초의원(3,496명)은 오는 9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관한 국회청원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각 시군의회 의원별 책임하에 전국민 유권자(60%이상)를 상대로 서명운동 추진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김정국 (경북도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을 크게 저해 할뿐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귀속 시키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24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강력히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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