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거짓 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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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거짓 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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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구획 용역관련 "민원"회신에서 밝혀져

 
   
  ^^^▲ 경기도의 민원회신 전문
ⓒ 메스타임스^^^
 
 

"경기도(지사 손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불거졌다. 道는 지난 9일자 시행 "민원회신"에서 "용인시 죽전동과 구성읍간 경계조정과 관련, 경기도가 일방적 연구용역의뢰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지난 8월4일자 메스타임스 보도에 따른 회신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용인시는 양측대표 연석회의를 2회개최, 용역실시후 그 결과를 수용키로 협의 결정"됬음을 용역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죽전신도시 입주자대표 연합회" 비대위측은 "그와같은 협의나 합의사실이 전혀없음"을 들어 경기도가 진실을 외면한 채, 아전인수격 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안주하여 그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용인시에서도 "양쪽의 협의는 있었으나 "용역합의 수용"은 없었다" 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시장 이정문)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8월말 이후 신도시 행정구역 일원화냐 정치논리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편승이냐를 놓고 한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그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은 "민원회신 전문]

1. 평소 도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용인시 죽전동과 구성읍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읍,면,동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용인시는 구성읍 보정리의 죽전동으로의 편입에 대해 찬,반 양측대표부 연석회의를 2회 개최한 결과 양측 대표부가 당위성(의견서)을 제출하고 제3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후 그 결과를 숭ㅇ키로 협의 결정됨에 따라 용인시가 경기도에 연구용역 의회를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음,면,동간 경계조정이 당초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 용인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05,6,24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 지사의 승인없이 용인시 조례로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경기도지사(www.gyeonggi.go.kr)
자치행정과-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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