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식약청, 시·군공무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 17개반 142명이 투입되어 ▲대량 유통되거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빙과류, 어육제품과 ▲도내 유명유원지 및 해수욕장,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의 원재료 및 조리식품의 보관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집단식중독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손 세척 습관 등 개인위생관리실태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피서철 우리 道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교육도 병행하여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및 경과제품 보관판매 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9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4개소 ▲표시기준 위반 및 과대광고 8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4개소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39개소가 적발했다.
이중 공주시 국도변에 위치한 S휴게소는 유통기한이 70일 이상 경과한 과자류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보령시 D휴게소는 무표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고속도로에 시설된 D, S휴게소의 편의점에서는 표시기준 위반제품을판매하다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관할기관인 경기도 등에 행정조치 의뢰하였고, 천안시의 D판매점, 금산군의 J슈퍼, 부여군의 K마트, 당진군의 S, J판매점 등 9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당해 제품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또한 보령시 해수욕장 주변의 계절적 기업형 무신고 D음식점 등 1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했으며, 아산시의 D음식점, 부여군의 O제과점 등 9개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 없이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공주시의 C, T휴게식당, 아산시의 O휴게소, 연기군의 C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식중독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리종사자의 손과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개인별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검사” 123건을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와 아울러 현실적이고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마음 놓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지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