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별공지시가 최종결정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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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별공지시가 최종결정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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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조세부담 최소화 위해 6.9% 인상

강남구의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돼 개별 통지됐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공시해 32,136필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결정해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지시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2005. 2.29 공시)에 도시계획,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8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개별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공정성과 인접토지의 균형성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가를 산정한 후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 결정ㆍ공시했다.

강남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91%이며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이 4.76%, 상업용 8.47%, 농지 13.4%, 임야 5.7%, 기타용 6.02%이다.

강남구의 상업용 최고지가는 21,500천원/㎡, 최저지가는 3,190천원/㎡이며, 주거용으로 최고지가는 5,400천원/㎡, 최저지가는 1,220천원/㎡으로 결정됐다.

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에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지역의 시장조사와 균형성으로 상승률이 6,91%의 낮은 상승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평균11,58%의 절반에 미치는 상승률로 인접 송파구는 10.4%, 서초구 11.4%, 중구 8.93%, 종로구 15.38% 보다도 낮은 상승률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나 문의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하거나 구청 지적과(2104-158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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