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공시해 32,136필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결정해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지시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2005. 2.29 공시)에 도시계획,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8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개별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공정성과 인접토지의 균형성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가를 산정한 후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 결정ㆍ공시했다.
강남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91%이며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이 4.76%, 상업용 8.47%, 농지 13.4%, 임야 5.7%, 기타용 6.02%이다.
강남구의 상업용 최고지가는 21,500천원/㎡, 최저지가는 3,190천원/㎡이며, 주거용으로 최고지가는 5,400천원/㎡, 최저지가는 1,220천원/㎡으로 결정됐다.
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에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지역의 시장조사와 균형성으로 상승률이 6,91%의 낮은 상승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평균11,58%의 절반에 미치는 상승률로 인접 송파구는 10.4%, 서초구 11.4%, 중구 8.93%, 종로구 15.38% 보다도 낮은 상승률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나 문의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하거나 구청 지적과(2104-158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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