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민생경제점검 회의시 (2004.8.13)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되어온 사항으로 김천시와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소비자단체. 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 하였고 시청 지역경제과에“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등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기관 및 각반별 상황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서민보호와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점적인 단속사범으로는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사범, 유통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8개 분야로서 각 관련기관별로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마련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대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기관간의 협조체계 및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지도단속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기간 중 김천시에서는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총 111건(건강위해사범 68, 유통질설교란사범 22 , 위조상품유통교란사범 19 ,직업소개소교란사범 2) 의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특별대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는 등 주민계도 와 예방적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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