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아파트, "토지 확보 100%" 과대광고로 드러나.. '잘못하다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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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아파트, "토지 확보 100%" 과대광고로 드러나.. '잘못하다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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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B조합이 자금을 이용해 토지를 100%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확보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경주시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경주시, 제보자 등에 따르면 B조합은 최근까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토지 확보 100% 완료”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B조합은 연일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토지 확보율에 대한 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모 언론사는 15일 해당 기사에서 “토지확보를 100%를 이뤄 안전성과 사업 진행력을 든든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특히 경주시의 조사결과 B조합은 돈을 주고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한 게 아니라 해당 지주에게 토지 사용동의서와 이행계약서를 100%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경주시민은 C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토지를 100%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모두 확보했다는 문구를 보고 혹시나 싶어 시에 문의했는데 사실과 달라 놀랐다”고 전했다.

B조합 관계자는 과대광고와 관련 “며칠 전에 경주시청을 방문해 토지가 100% 확보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기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 테니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조합구성에 이어 착공, 완공을 거쳐 입주까지 성공할 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10%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후 토지 미확보와 조합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해산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사업 표류로 인한 토지비와 건설 공사비에 대한 증가분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아울러 조합설립 전에 분양을 받을 시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은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돈만 날릴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이 설립됐을 경우 시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면서 “사업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에 (계약 이후) 조합이 구성되지 못했을 때 시민이 피해 보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최근 B조합의 과대광고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했다. 시는 조만간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표시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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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2016-06-19 12:41:53
서울대 힐링스테이트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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