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최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일장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34개 점포에 셔터를 임의대로 설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13개와 천막창고 시설 1개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 및 사용허가 취소와 관계기관 고발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불법시설물 난립으로 시장내 상거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음에 따라 3월부터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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