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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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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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성과급및 승진등에 반영

교육공무원이 직무 성과제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과 승진등을 보장한다는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에서는 지난 8월 2일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등 4급이상 부서장등 91명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2004년도까지 실시해 오던 목표관리제를 폐지하고,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4급이상 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을 대상으로 상· 하위직급자 간에 기관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당해연도 개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절대평가)한 후, 그 결과를 성과급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체계약체결 방식은 상·하위직급자 간에 Top-Down방식으로 체결하는데, 제1차 계약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 간에 이루졌고, 제2차 계약은 부교육감과 실·국장 간에, 제3차 계약은 실·국장과 소속 각 부서장 간에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교육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들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교육행정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자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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