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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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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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를 물쓰듯 하는 한심스런 무능도정

^^^▲ 손학규 경기도지사^^^
[칼럼] 용인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딴전횡포를 부린 사실이 불거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시市의 조례마져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다 시민의 찬반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방적인 용역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처사는 아무래도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난 2월 용인시가 "공청회자료집(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를 위한 시민공청회)"을 내고 일련의 여론몰이를 실시하면서 첨예하게 수면위로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도시환경이 서울시에 버금가는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수의 절대부족과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대처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고있었다. 곧 "1300여명의 공무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는 현 李시장의 관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함으로서 일반구 3개와 읍면의 동(洞)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에따라 용인시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시의 대안을 확정짓고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파장에 봉착했다. 즉 구성읍에 거주하는 이른바 리장단의 대거 반발이라는 미증유의 장애에 부딫쳐, 시장의 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현안의 한 복판인 구성, 죽전택지개발지구내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황판단을 그릇친 나머지 쌍방간의 합의판단을 전제로 공청회자료에 나타난 원칙적인 시안을 그대로 경기도에 상신하게 됐고, 이를 간파한 구성읍 시민들은 시정사상 초유의 민원을 제기하게 됨으로서, "용역"이라는 고육지책을 경기도로 하여금 선택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용인시는 먼저 행정동 설치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중심으로 먼저 시의회의 조례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섰어야 했음에도 불구, 이처럼 편의주의에 안주, 소훌히 함으로서 장차 행정동의 개편에 직면하여 엄청난 혼선을 빚을 우려를 자초하게 되고 말았다.

이는 당장 닥친 10월초 동사무소의 등장과 구획정비에 따른 행정업무 이관과 그 뒤에 올 용역결과와 민의를 수렴한 시의원들에 따른 의정단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될 시의회의 늑장대처가 미봉책에 흐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항차 용인시장은 민의의 조정과정과 용역의뢰라는 무책임한 행정편이위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것이 도비道費냐 시비市費냐도 모르는 소 닭보듯한 흔적이 드러나 눈쌀을 찌프리게 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 그 한 예다.

이런 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기도는 민원의 균형화를 이룬다는 미명아래 도道 예산 2천만원을 덥썩 내 던짐으로서 자치행정의 무능과 안이의 극치를 연출하고 만 것이다. 이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일탈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 진원지를 찾아 조사하고 연구검토 조정하는 차상급기관의 현장업무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아무 구속력도 없는 "용역"위에서 무임승차할 요량을 부렸다는 말인가? 그것은 이미 용인시가 "용인발전센터"라는 내부기관을 통해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며, 엄연한 증빙자료로 하나의 준거가 된 "원칙"이었음에도 불구, 옥상옥의 혈세낭비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가이 경기도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기도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뱃장으로 이런 맹랑한 행정편이주의의 탁상행정을 결정하지 아니치 못한 것인가? 지자체 용인시의 난맥상을 사전에 조정할 위치에 있는 경기도 자치행정이 민원을 핑게로 용역위에 잠자는 낭비행정을 저지르는 사이, 미리 대비해야될 시의회의 조례 준비과정은 허송세월 한 여름 불변더위 속에 들끓게하고 만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경기도는 자신의 무능행정을 호도하기 위한 소위 "용역행정"의 혈세낭비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없음을 직시하라! 그리하여 그에서 한발 나서 용인시민의 한 복판에 재빨리 뛰어들어 위민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무능을 성찰하고 이를 재 조정하고 효율화 하는데 즉시 나서라! 산적한 현안을 발로 뛰어 해결하는 땀과 혼의 봉사자 공복임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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