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600만㎡(5,955억원)를 취득하고 62만㎡(1,349억)를 처분하여, 지난 3월말보다 면적은 538만㎡(3.4%), 금액은 4,606억원 (1.9%)으로 증가하였다.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03년까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다가, '04년부터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보유주체별로 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이며, 순수외국인은 전체 보유면적의 18%인 3,009만㎡(910만평)를 보유하고 있다.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개인+순수외국법인+외국정부단체등)
또한,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며,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72만㎡,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8조 336억원, 경기 3조 1,069억원, 전남 1조 8,472억원 순이다.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6만㎡(633건), 상업용지 10만㎡(92건), 공장용지 20만㎡(23건), 레저용지 36만㎡(3건), 기타용토지 518만㎡(305건)을 취득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에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현재처럼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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