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공시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ㆍ장항동ㆍ일산동ㆍ주엽동,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ㆍ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4일부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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