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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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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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 높은 5개시 12개 동ㆍ읍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는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ㆍ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공시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ㆍ장항동ㆍ일산동ㆍ주엽동,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ㆍ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4일부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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