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의 시행으로 경남도는 인터넷 신문을 새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던 지역신문에 대해 등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시 부과되었던 수입인지대는 면제하고 간행물 의 변경 신청사항 중 양도·양수에 의한 발행인 변경은 불가하며 발행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간신문 법정 인쇄 시설 구비조항을 폐지하고 인쇄사 신고증(등록증)을 받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신문법은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규제 성격의 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해서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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