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도주막다 부상, 경찰관도 1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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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도주막다 부상, 경찰관도 1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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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의 전방에서 검거를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해당 경관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단속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박모(3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도주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제지신호를 보고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해 차량 전방에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만큼 박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3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을 발견, 도로에 나가 신호봉을 흔들며 검거를 시도하다 양쪽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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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 2005-07-29 10:34:01
킁...
이러면 어느경찰이 열정적으로 공무를 집행할런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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