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 부적격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이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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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 부적격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이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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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행위자 자격자들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격증
ⓒ 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조인현)에서는 승무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또는 행사한 권00씨(여, 50세,부산선적, 연안통발 선주 ) 등 9명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원 검거하였다고 7월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있어 "5톤이상 선박에 4년이상 승선경력이 있으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승선했다고 신고한 기간에 실제로는 외국에 있거나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으며 5톤 미만 선박에 승선했던 것으로, 필기시험 면제대상과 무관하지만 선주와 응시생이 짜고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작성하여 실제 2004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당당히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응시하여 면허를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승선경력증명서
ⓒ 해양경찰청^^^
해기사 면허 필기시험 면제절차를 보면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 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명시된 것처럼 6급 항해사,기관사의 경우 총톤수 5톤이상 3년,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총톤수 5톤이상(여객선 포함) 2년이며 필기시험 면제를 위한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 제4항에 명시된 것처럼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명시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다만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 할수 있다.)

해양경찰은 부정 응시생 김00씨(남, 47세, 부산 사하구)등 5명이 평소 실력부족으로 수차 시험에 떨어지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라며 손쉽게 경력증명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 자격면허증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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