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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격증 ⓒ 해양경찰청^^^ | ||
이들은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있어 "5톤이상 선박에 4년이상 승선경력이 있으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승선했다고 신고한 기간에 실제로는 외국에 있거나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으며 5톤 미만 선박에 승선했던 것으로, 필기시험 면제대상과 무관하지만 선주와 응시생이 짜고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작성하여 실제 2004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당당히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응시하여 면허를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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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승선경력증명서 ⓒ 해양경찰청^^^ | ||
해양경찰은 부정 응시생 김00씨(남, 47세, 부산 사하구)등 5명이 평소 실력부족으로 수차 시험에 떨어지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라며 손쉽게 경력증명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 자격면허증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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