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교수가 연구비 문제로 구속된 것은 지난달 말 조모(38)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 교수의 예금통장에 50억 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출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또 다른 교수 2~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수는 2000~2003년 이미 폐업한 유령회사에서 각종 실험기자재 등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학내 연구센터 등 연구비 집행기관에 제출해 돈을 타내는 수법 등으로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교수는 연구비 집행기관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자 세무 전문 자료상에게서 유령회사의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회사 계좌에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오 교수는 연구 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의 월급 1억7000여만 원도 가로챘다.
검찰은 이날 "오 교수는 수사가 시작된 뒤 5억 원 등 지금까지 학교발전기금으로 15억 원을 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공대 한민구 학장 등 보직교수 전원은 오 교수와 조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학장은 이날 사직서 제출 후 성명서를 통해 "교수 전원이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새로운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재발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수사회의 양심과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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