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생 선수 폭력 근절, 상시 합숙 금지,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학교 운동부 폭력 가해자 '삼진 아웃제' 도입
교육부가 마련한 주요대책 마련안은 가해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하는 지도자나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특히 3회 폭력행 위가 적발된 지도자·선수는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학기 중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한편 시합을 앞두고 합숙훈련을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합숙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중·고교 는 2주 이상 합숙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매 학년 초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각급 학교가 이들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권장·유도해 왔으나, 이러한 기본 방향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많았었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육성 관련 기관인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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