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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구여성의전화 단체장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로 지난 2000년 경북지역 A대학과 B대학의 모 교수들이 각각 조교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상에 실명을 공개한 대구여성의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을 역고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실명공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 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2002년 1·2심 재판부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받은 여성단체들은 각종 탄원서 제출, 재판 분석토론회와 1인 시위 등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아냈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중 최초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이번 판결은 역고소 사례를 줄이고, 시민단체 활동의 공익성도 인정받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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