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권씨 등은 올 5~6월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을 얻은 뒤 인근 가정집의 통화내용을 도청, 김모(42)씨 등 주부 2명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불륜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씨는 올 초 정모(47)씨와 인천 부평구의 한 주부로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500만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당시 정씨만 체포돼 구속됐고 권씨는 달아난 뒤 다른 공범 2명을 새로 끌어들여 도청 행각을 계속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4명은 모두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교도소 동기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400만원을 주고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기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는 도청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정용 무선전화기는 도청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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