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여성도 종중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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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여성도 종중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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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사회에 큰 변화 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교적 사회관습의 근본을 뒤집은 것으로 종중회 활동에 출가외인인 여성이 참여하고 재산분배를 균등하게 받는 등 종중회와 사회에 큰 변화를 의미 한다.

이번 판결 이전 대법원은 전통 관습에 따라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친목 등을 위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는 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새 판례에 따라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소송은 종중재산에서 소외된 딸들이 제기한 ‘재산다툼’인 점을 감안하면 종중재산을 나눠달라는 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여성들의 종원 자격 인정 소송은 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등 부동산 매각 후 재산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지난 99년 3월 종중 임야

3만여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대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말손의 후손인 성년 남성에게 1억5,000만원씩, 미성년 남성에게 1,650만∼5,500만원씩을 나눠줬다. 그러나 출가여성에게는 한푼도 나눠주지 않자 2000년 4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 재판의 시작이었다.

남녀평등 등 급변한 사회환경

여성에게도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으로서, 올 3월의 "호주제 폐지법안"의 통과와 함께 사회환경의 커다란변화를 실감하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이제는 여성이 종중의 일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종중회의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종중(宗中)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며 성년여성도 종중원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효력범위에 대해 "변경된 판례는 향후 새로이 성립된 관계에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이날 이전의 종친회 운영이나 재산처분 등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유림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이 해 성균관 등 유림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균관장은 "출가한 여성도 같은 부모이고 자손임은 분명하나 예를들어 제사나 명절지낼때 친정으로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사회의관습이 판결로 무너진것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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