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하기관, 무리한 투자 없어 질 듯
스크롤 이동 상태바
건교부산하기관, 무리한 투자 없어 질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전문가가 사전 투자심사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대사업 등 非 기본사업의 투자와 해외투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산하기관의 부적정한 투자참여 및 자금운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 산하 11개 기관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토록 하고, 산하기관별로 투자.자금운용 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교부 산하기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강화 지침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지침 적용대상 11개의 산하기관을 보면, 정부투자기관 은 주공, 도공, 토공, 수공, 철공 등이고,기타 산하기관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등이다.

한편, 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비기본사업 투자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으며,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며,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이 출자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립하는 非 기본사업 투자계획, 해외투자 및 자본유치 계획, 자금운용 계획 등 3개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등 계획 확정이전에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산하기관 본연의 사업이외의 모든 업무를 非 기본사업으로 분류하여 부적정한 투자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사업, 비기본사업의 구별없이 해외 투자 또는 외자유치 규모가 원화 100억원, 외화 1천만불 이상 사업과, 외환.금리 위험 헷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50억원이상 거래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은 투자 및 자금운용 기준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여 투자 및 자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수립.집행시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산하기관별로 정관 변경(필요시) 또는 자체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하여, 2005년 8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침 시행에 맞춰 7.20(수) 11:00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11개 산하기관의 부기관장들이 「건전.투명 경영실천 결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산하기관들은 앞으로 건전, 투명 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하고,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 강화, 업무처리기준.절차의 명확화 등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고, 지난 6.10일 체결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을 적극 준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