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8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는 교육자치, 지방경찰제, 국세ㆍ지방세 조정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채택 ▲의원수 20% 감축 ▲유급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명현 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는 현행대로 존속시키고 기초의원 선거구만 중선거구로 바꾼다는 것은 기발하고도 미현실적이면서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중선거구제 채택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지역생활 정치에 전념해야 할 기초의원이 과연 정당공천이 필요하냐”며 “정당공천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종속될 우려가 많아 오히려 매관매직의 우려가 있어 분권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수 감축에 대해서는 “전국을 획일적으로 의원조정을 하지 말고 대도시, 중ㆍ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등의 권역별로 구분해 상한선 및 하한선을 두어 인구ㆍ예산규모(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기동성과 융통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 로드맵에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과 자치교육에 대비해 별도의 전임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마땅히 미래지향적인 내용 즉 지방자치경찰과 자치교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의원 인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급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우선 현실적으로 회의수당의 현실화가 급선무 되어야 한다”며 “현재 일일 회의수당을 7만원에서 최소 20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하며 회기일정도 연 80~120일 사이로 자율결정토록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의원의 급여도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화로 자율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은 오히려 낮추며 ‘소득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원칙을 실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정략적 야합으로 통과된 것으로 후보자들에게는 과도한 선거비용을 부과시키고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는 고삐 풀린 지방자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사회기반시설과 복지 분야에 중장기적인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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