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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뉴스타운^^^ | ||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6월 15일 최상철 교수,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법무법인 신촌과 이석연 변호사를 통하여 헌재에 제출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청문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의결하였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들에 대한 반박의견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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