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일 ‘2005년 재산세 과세결과 분석 및 납부안내’ 설명회를 통해 밝힌 올해 보유세 부담내역에 따르면 강남구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4,9% 감소한 1,822억원으로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19.1%가 증가한 848억여원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6.7% 감소한 216억원, 토지분은 21.6% 감소한 757억9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세인 종합부동산세는 799억여원이 부과 이중 주택분 종부세는 129억5천여만원이고 토지분 종부세는 669만9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재산세 증감 현황을 보면 848억여원 중에 단독은 작년에 비해 10.8% 감소한 59억6천여만원이고 다가구와 연립은 각각 35.1%가 감소한 48억6천여만원와 34.6% 감소한 18억3천여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34.3%가 증가한 691억여원 다세대는 8.4% 증가한 30억4천여만원이 각각 부과돼 대조를 보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증감율을 보면 강남구 총 15만6,972호 중에 3만5552호만이 재산세가 감소했고 나머지 5만9,081호는 30%~50%, 4만8,256호는 5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별로 단독가구 6,515호 중에 감소한 곳은 2,344호이고 다가구는 7,415호 중에 6,086호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는 109,283호 중에 6,475호만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대부분은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 이상 증가한 곳이 무려 43,867호가 된다.
이번에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 사례를 살펴보면 기준시가 7억8천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아파트 36평의 재산세는 작년 75만여원에서 50% 증가한 112만여원이고 기준시가가 24억9650만원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은 작년보다 7.9%이 오른 528만여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타워팰리스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세율이 떨어져 대부분 작년보다 감소한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이 작년보다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은 “강남구민은 50% 상한선까지 인상된 재산세와 설상가상으로 종부세까지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금년도 주민의 세부담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상한선 50%를 훨씬 뛰어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해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구의원들은 각 가정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이 많이 오른 재산세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에 내던 재산세와 10월에 내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및 주택 이외 건물과 선박 등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개인별 소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나대지가액이 6억원(사업용건물부속토지가액은 40억원)을 초과하는 분께서는 12월1일~15일까지 올해 처음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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