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30대와 성관계 후 화대 요구하던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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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30대와 성관계 후 화대 요구하던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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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범행을 자백, 형이 경찰에 신고

공익요원이 성 관계를 맺은 뒤 돈을 요구하는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양모(23,남양주시 공익요원)씨는 11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B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집 근처에서 만난 임모(36·여)씨와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임씨를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및 사체유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임씨의 시신을 비닐 천으로 감싼 뒤 오토바이로 집에서 6∼7㎞ 떨어진 오남리 은항아리계곡에 버리고 돌아와 형(29)에게 범행을 자백했으며 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양씨는 "성관계 후 화대를 요구하는 임씨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자 ‘돈도 없이 성관계를 하냐’며 임씨가 소주병으로 양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순간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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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05-07-12 16:58:47
어쩌다 젊고 젊은 나이에 그런 변을....
그러니 너무 밝히지 말고 정직하게 살지!
이제 이 일을 어쩔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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