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일부터 경기도 이외의 다른 시․도의 토지를 조회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접수, 해당 시․도로 민원서류를 보내 그 조회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송부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시는 기존에 시청에서만 신청 받았던 것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경기도 이외의 전국 토지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열람을 희망하는 토지의 해당 시․도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시 관계자는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는 민원인들중 다른 시․도에 있는 토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민원인들이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1회방문 민원서비스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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