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산타에서 일당 300만원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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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산타에서 일당 300만원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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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제지 주가조작 등으로 54여억원 시세차익 올린 박주석씨

^^^▲ 지난해 6월 '7월의 산타'에게 몰린 10만여건의 사연과 입금한 내역
ⓒ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난해 6월 "희망을 전한다"며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금 가운데 3억600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공시, e메일과 팩스 등으로 사연을 접수받아 3억6200만원을 송금 ‘7월의 산타’ 또는 ‘3억6천만원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던 박주석씨가 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됐다.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나 'M&A‘(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슈퍼개미 박주석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이 선고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공범 4명과 함께 '박주석 펀드'를 만들어 상장기업인 남한제지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공시와 증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M&A를 선언, 주가를 끌어올린 후 되팔아 54억여원의 차익을 남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석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 징역 1년6월과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0)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6000만~5억7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날 법원이 박씨에게 내린 벌금형으로, 실형과 별도로 박씨에게 벌금 18억원을 선고하면서 박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대가를 300만원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판결내용이다.

이 같은 박씨의 '하루 일당 300만원'은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과 이재경 사장, 정형근, 이광재 의원 등의 일당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 입방아에 올랐다. 바로 슈퍼개미의 일당이 재벌회장이나 국회의원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형법상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일반인들의 1일 노역대가를 5만원을 산정하지만, 벌금 액수가 클 경우 3년을 넘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하루 노역대가를 더 많이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법원은 3년 이하에서 피고인의 적정한 노역 기간을 미리 정한 뒤 일당을 계산하는 '역(易)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벌금액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장 큰 노역대가는 손길승 전 SK 회장으로 하루 노역대가가 1억원이었다.

노역대가로 인해 벌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노역대가가 높게 나올 경우 벌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제로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는 경우 벌금 낼 돈이 없는 '생계형'보다 1일 노역대가가 수백만원으로 책정된 고액 벌금자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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