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이 체결되면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하나의 표준, 한 번의 시험으로 어느곳에서도 수용) 원칙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가 전 세계에 통용이 가능하며, 국제법정계량기구가 ‘0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저울 및 로드셀 등 2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의 신청을 받아 현재 동등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등성평가는 OIML-MAA 동등성평가위원회에서 각 국의 계량기 형식승인제도 운영과 시험기관의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등성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규정에 만족하는 국가는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상호 통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정은 OIML 회원국 60개국 중 20개국이 참여하며 이 협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함으로서, 국내 계량기 수출업체가 해외 진출시 무역상의 기술 장벽 해소와 수출국에서 받아야 하는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함으로서 시험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협정이 시행되면 저울 및 로드셀 수출(‘04년 : 40백만불)이 년 20 %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는 이번 1차로 저울과 로드셀에 대하여 시행한 후 점차 계량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보호 및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각국에서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울 등 1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량에 의한 거래금액은 GDP의 약 1/3 규모로서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한다.
한편, 법정계량기 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계량기는 16품목으로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체온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혈압계, 적산열량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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