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인상기준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이내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에 대하여 2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 하였으며,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융자기준을 5억원 이내로 신설하여 확대·시행한다고 밝히고, 식품위생업소
중 화장실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업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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