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근절 위해 오는 20일까지
마산시(시장 황철곤)는 불법건축 행위 근절과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 또는 사용 승인된 건축사 건축물 중 무작위로 선정 조사를 실시하고,건축사 업무 대행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으로 △불법 증·개축,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구조변경, 설비기준 마련 △설계 및 감리자 현장 조사·검사업무 소홀여부 △공사중인 현장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적정감리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으로 △불법 증·개축,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구조변경, 설비기준 마련 △설계 및 감리자 현장 조사·검사업무 소홀여부 △공사중인 현장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적정감리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건축물 행위자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사는 도(道)에 건축사 위반보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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