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건
지난 6월2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2005도4647호이고 담당 법관은 김영란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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