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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주민대피 규정을 최대한 운영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침에는 양주시장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여야 하며 명령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주시에서 대피명령 발령할 수 있는 대피명령적용 대상지역은 지난 19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송추계곡안의 송추계곡이 재난대비 30분 대피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민대피 명령제 운영지침에는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태풍 또는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보발령 시에는 위험정도를 판단해 위험지구 내 주민을 모두 대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피명령은 최단시간 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이렌과 가두방송,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지역케이블 TV를 통해 전달하게 되며 사전에 지정된 대피안내요원과 지원요원일 지정된 장소에 주민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대피명령 위반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위험지역 출입제한 위 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재난 발생시에는 개개인의 임의적 행동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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