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사무, 영업폐지시 직권말소권,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문화관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고,또한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및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관련업무가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으로 그동안 음반, 비디오, 게임제작업체 및 배급업체가 서울까지 가는 불편함을 덜게 되어 영업활동의 업무성이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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