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경비대와 수산청은 제7범양호가 지난 5월 15일 효고현(兵庫縣)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 항공순찰 중이던 수산청 정찰기에 의해 적발되자 우리측 수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포 당시 해경은 부산해경 소속 3천t급 경비정 1척을 나포 지점에 급파했으나 일본측이 제7범양호의 불법조업 사실을 촬영한 항공사진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추가 접근을 하지 않아 신풍호 사건과 같은 해상 대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7범양호는 벌금 400만엔을 입금한 뒤 5일 중 귀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해경 경비정과 천500t급 어업지도선 1척이 경계수역 주변에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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