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1,700개소 중 228개소인 13.4%가 수질기준을 초과, 약수터 등이 심각히 오염된것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0%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기준 초과항목 중 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을 초과한 시설수가 185개소로 총 초과 시설수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의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이 급증하는 하절기(7~9월)를 맞아 수질검사 횟수를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늘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 이용중 냄새, 맛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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