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부품납품업자와 정비업체간의 재생 부품 납품을 둘러싸고 묵인하에 거래하던것을 단속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들이 재생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그동안 비일비재 하였다.
그러나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를 맡긴 차주들은 어느정도는 재생부품인줄 알면서도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피해를 봐 왔던게 사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00여차례에 걸쳐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거나 중고 재생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속여 납품,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김씨 등도 같은 기간에 수리를 의뢰받은 차량의 수리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한 것처럼 보험사에 정비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5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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