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서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노래연습장 여성접대부 고용·알선하는 행위, 업소내 주류보관 및 판매여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준수여부,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여부 등이며,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8개반 35명(시 5, 구 28, 군 2)으로 구·군 교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 명단 공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업소로 관리하여 탈·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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