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기준치보다 최저 8배에서 최고 18배까지 세균수가 초과한 것이 검출됐으며,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H업체는 비가열 음료인 일명 “녹즙(케일, 신선초 등)”을 생산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1일 초과)하고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채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량 음료를 주부사원을 고용한 후 주로 일반가정집 등에 배달 형태로 월 1,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의 야채녹즙 제품은 세균이 840,000ml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8배를 초과했으며 케일녹즙 제품은 1,570,000ml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15배가 넘는 세균 수치를 보였다. 또, 신선초 녹즙제품은 1,880,000ml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약 18배가 초과한 세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경인청은 불량 제품 총 10,000ml 상당을 압류했으며,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고발) 및 폐기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한편 경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위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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