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사건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미등기전매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회사대표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토록 하였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의 대전·충남·북 일원에 부동산 투기 전문 브로커들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편법으로 부동산을 무차별 사들인 후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뒤 잠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수사전담요원 31명을 투입하여 지난 3. 23일 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해온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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